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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무기계약직원(조리사) 채용 공고(3차)
기업정보
채용구분 | 모집인원 | 근무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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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,경력 | 1 | 대구광역시 |
※ 방문, 우편,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,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』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직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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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연령)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○ (학력,성별) 제한 없음 ○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-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○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검진결과서(보건증) 소지자 ○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 ○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??제74조제1항제2호?및?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??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.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,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.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(단, 교원, 초빙교원, 기간제교사에 한함)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○ 서류심사 :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- 지원자격 미달자, 응시원서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-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○ 면접심사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-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제출 서류 안내 ○ (채용가점)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- 장애인확인서 제출자에 대해 면접심사 만점의 경증 5%, 중증 10% 가점 ○ (채용우대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*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* 국가유공자법, 독립유공자법, 보훈보상자법, 특수임무유공자법, 5·18유공자법, 고엽제법 - 각 심사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1순위 적용 |
채용공고 등록일 | 채용공고 마감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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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03월 27일 | 2024년 04월 0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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